일산화탄소
- 작성일2022/11/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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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제조산재예방과-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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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인명사고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보일러시설 관리자는 가스보일러 설치와 동시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일산화탄소의 유해성・위험성(급성 독성)은 ‘구분3’으로 분류되고, 독성정보인 LC50은 1,805ppm*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른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됨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GHS 참고>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설비의 플랜지, 배관 등에는 급성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의 누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바,
(제조산재예방과-1235, 201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