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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 작성일2022/11/22 23:20
    • 조회 127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지원과-120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신규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며, 그 면제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음

     

    (산재예방지원과-1206,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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