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 작성일2022/11/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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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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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며, 그 면제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음
(산재예방지원과-1206, 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