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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착용 의무
    • 작성일2022/11/28 23:03
    • 조회 122
    질의회시 번호 제조산재예방과-162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테이블리프트 작업 시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한 경우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에 따라 고소작업대(테이블리프트 포함)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전도 및 추락 등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 한 경우라고 할지다로 작업자의 전도 및 추락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고소작업대에 설치하거나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제조산재예방과-1622, 20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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