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착용 의무
- 작성일2022/11/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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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제조산재예방과-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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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테이블리프트 작업 시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한 경우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에 따라 고소작업대(테이블리프트 포함)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전도 및 추락 등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제조산재예방과-1622, 2013.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