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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삭기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 작성일2022/11/28 23:04
    • 조회 146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38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굴삭기에 지게차 포크발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굴삭기는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됨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같은 규칙 별표 6(차량계건설기계) 제6호(굴삭기)
    ❏ 또한 굴삭기의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에 대해 검토한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굴삭기에 버켓 이외 부착물(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을 교환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도를 변경한 형식의 굴삭기로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그 기계의 주된 용도”란 장착된 부착물의 용도에 따라 기계의 주된 용도가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굴삭기의 다양한 부착물은 주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 적법하고,
    - 굴삭기의 주용도 외의 사용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어, 굴삭기의 지게차 포크발 사용 자체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움

     

    (산업안전과-2381, 20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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