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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삭기 사용 용도 적합 여부
    • 작성일2022/11/28 23:34
    • 조회 140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443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사업주는 터널공사 현장에서 535kg에 달하는 중량물을 이동, 고정, 인양 등을 위하여 굴삭기(백호)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굴삭기는 제조업체에서 굴삭기 붐 끝에 훅을 달아 판매를 하였고, 사용설명서에는 인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 이 경우 중량물을 크레인(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굴삭기(백호)를 사용한 것이 주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회 시】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굴삭기의 범위를 ’굴삭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으로 분류하고 굴삭장치의 종류・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법령에서 건설기계의 용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고
    - 관련 질의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굴삭기는 브레이커 등의 부착물을 장착하여 파쇄작업 등에 사용하는 등 굴삭기의 “주된 용도”는 버킷, 브레이커 등 부착물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굴삭기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인양장치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것을 굴삭기를 주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4434,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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