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사용 용도 적합 여부
- 작성일2022/11/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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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4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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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업주는 터널공사 현장에서 535kg에 달하는 중량물을 이동, 고정, 인양 등을 위하여 굴삭기(백호)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굴삭기는 제조업체에서 굴삭기 붐 끝에 훅을 달아 판매를 하였고, 사용설명서에는 인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회 시】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굴삭기의 범위를 ’굴삭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으로 분류하고 굴삭장치의 종류・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법령에서 건설기계의 용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고
(산업안전과-4434, 2014.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