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1/2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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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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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시】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산업안전과-5136, 201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