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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 작성일2022/11/28 23:47
    • 조회 126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19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양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상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수 배치 등
    - 귀 질의와 같이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하중)하는 작업”의 경우와 관련하여 그 작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2대 이상의 타워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양중하는 것은 각각의 크레인에 계획된 하중이 작용하도록 조작하여야만 하는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작업으로 크레인의 작업속도와 조작방법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양중물의 균형이 깨져 하중이 한 쪽 크레인으로 편중되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복합양중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5190,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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