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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설치한 안전밸브의 작동검사(Poppin Test)
    • 작성일2022/11/28 23:50
    • 조회 123
    질의회시 번호 화학사고예방과-310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압력용기에 안전성 향상을 위해 릴리프밸브를 설치한 경우 해당밸브에 대하여 작동검사(Popping Test)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용기에 공급되는 압력이 용기 설계상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없는 경우 안전밸브 설치대상 압력용기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에서 안전밸브 설치대상은 과압에 따른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 제3항에 따른 작동검사 대상도 동조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 작동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설비가 과압에 따른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안전밸브 설치 및 안전밸브 작동검사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별설비에 대한 대상여부 판단은 서면상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바, 귀 사업장을 관할하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와 세부적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림

     

    (화학사고예방과-3105,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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