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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작성일2022/11/28 23:55
    • 조회 110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60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건설업의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시 임금피크 근로자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회 시】
       
       ❏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소정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통상 소정근무일 동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여야 함. 따라서, 탄력적 근로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같이 소정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어려움.

     

    (산업안전과-2605,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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