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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
    • 작성일2022/11/28 23:56
    • 조회 11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60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공사계약 기간이 2015.10.29. ~ 2021.10.30.인 경우 2020년 전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2. 공사계약 기간이 2015.10.29. ~ 2021.10.30.인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분류되는지
       3. 2018.10.17 기준 법 적용시 (가)항목, (나)항목 중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4.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인 수”의 정확한 적용기준은
        
       【회 시】
       
       1.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시행(2020.1.16시행)된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은 2020.7.1.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공사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 귀 질의 공사와 같이 2020.7.1. 이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이 적용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 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이 이루어진 공사라면 장기계속공사로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짐.
       
       3.  (가), (나)항목의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 원래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보다 적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어느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가), (나)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4.  위 규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용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위 규정 적용기간에서 제외됨.

     

    (산업안전과-2605,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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