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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 작성일2022/11/22 23:27
    • 조회 169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지원과-101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전년도 출퇴근 재해가 1건 있었는데 무재해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안전보건교육을 1/2로 감면 시행 할 수 있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산재예방지원과-1014,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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