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2/01 16:20
- 조회 170
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사립대학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
【질의1, 3에 관한 회신】
1.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21.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안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인 경우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1. 고용노동부고시(제2020-62호)에 따라 현업업무종사자인 근로자가 34명인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별로도 두어야 합니다.
3. 또한,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모두 적용하므로, 당연히 안전보건교육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 2022.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