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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조직 구성 방법
    • 작성일2022/12/01 18:11
    • 조회 135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회사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는 6,000명 이상이고, 사업별로 사업본부가 구분되어 있으며, 각 본부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시 위 본부별 전문인력 외에 회사 전체를 관할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지 여부

     

    【회 시】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2. 회사 내에 독립성이 없는 여러 사업 부문을 둔 경우 각 본부별로 전문인력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3. 다만, 하나의 회사에 여러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각 사업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다면, 각 사업 부문별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과 같이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가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해야 하므로, 해당 전문인력과는 별도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0, 202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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