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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안전관리팀 외 별도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2/01 18:15
    • 조회 129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7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의료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구성된 기존 조직(예:안전관리팀 등)을 두고 있는바, 이와는 별도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조직 내에 안전보건관리 파트를 구성해서 운영해도 되는지
    2. 전담 조직은 통합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부서 등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공간에 마련해야 하는지

     

    【회 시】

     

    【질의1에 관한 회신】
    본 사안의 경우 기존에 구성된 안전관리팀과는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안전관리팀 내에 파트로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에 비추어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해당 전담 조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팀의 본래 직무를 소홀히 하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질의 2에 관한 회신】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 및 독립적인 공간 확보 등 운영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공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73,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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