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하는 경우 전담 조직 설치 기준
- 작성일2022/12/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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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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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는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전담 조직의 업무까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속이 아닌 위탁기관의 종사자를 전담 조직의 구성원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3, 202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