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기존 산업안전팀 외에 별도로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2/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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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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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회사 안전환경처를 산업안전팀, 재난안전팀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산업안전팀을 구성한 경우
【회 시】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전담 조직은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 회사와 같이 안전환경처가 환경업무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해 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온 산업안전팀을 구분하여 둔 경우, 안전환경처 조직 내에서라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괄ㆍ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은 구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17, 202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