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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 방법
    • 작성일2022/12/01 18:22
    • 조회 138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 업무만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부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보건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 전담 조직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하위에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2. 1개 회사에서 건설업(사업종류: 산림토목·휴양림조성), 임업(사업종류: 숲가꾸기·벌채목판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종류 : 설계, 감리)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종류별로 별도의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 보건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된 사업의 종류 1개를 결정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해야 하는지

     

    【회 시】

     

    【질의1에 관한 회신】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의 해당 조직의 장과 그 소속 직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전담 조직을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 누구 직속으로 배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전담 조직이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임을 고려한다면 대표이사 산하에 이사 직접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인적·물적 시설이 결합하여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로 작업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공간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의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다만, 장소적 개념에 더하여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여부(인사·회계·노무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조직운영과 업무처리능력의 독자적 결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도 사업장 판단의 요소가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단일사업장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그러한 부분이 각각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사업장별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로 안전 보건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1개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장의 업종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산업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보고 단일 사업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0,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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