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1/22 23:29
    • 조회 131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지원과-94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시간 화상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지원과-948, 2021.11.12.)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