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1/2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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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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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시간 화상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지원과-948, 20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