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의 중대시민재해 업무수행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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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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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였는바,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0조는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 병원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선임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등은 해당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수행할 수 없고, 별도의 인력으로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9, 202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