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법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2/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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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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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규제완화법 등 다른 법령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법령에 정한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4,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