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법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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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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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임직원의 건강 상태와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업무를 사규, 취업규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로 정한 경우 산안법 시행령 제22조(보건건관리자의 업무)에 위반으로 판단되는지
【회 시】
【질의1에 관한 회신】 임직원의 건강상태와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당 업무가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목에 해당한다면 보건관리자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전담 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에도 그 업무를 전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70, 202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