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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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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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설공사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를 적용받는지
【회 시】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0, 202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