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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2/01 18:34
    • 조회 129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공장 증설 공사 중 시공사 소속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자 또는 시공사의 경영책임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2. '24.1.27. 이전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주 또는 50명 미만인 사업주에게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던 중 해당 사업주 소속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회 시】

     

    【질의1에 관한 회신】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의 완성을 주문하고, 공사기간 동안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동안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아니라 건설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3장을 적용하지 않고,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경우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인‘24.1.27.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3장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24.1.26.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므로, 각 사안에서 해당 시공사 소속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시공사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1,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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