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의 소유자와 설비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주체
- 작성일2022/12/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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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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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A업체 부지 내에 업무협약을 통해 B업체가 자신의 설비를 가동 중 해당 설비로 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회 시】
업무협약의 내용, 사업장의 작업 현황, 중대산업재해 발생 종사자의 소속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질의상 주어진 사실관계만 전제로 하여 판단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A업체와 B업체 간 관계가 일반적인 부지 임대차 계약관계인 경우라면, 임차인인 B업체가 임차한 장소 및 그 장소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B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자신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임대인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는 해당 설비에서 B업체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A업체가 B업체에게 도급을 한 것으로서 해당 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도급인 A업체는 자신의 사업장인 해당 설비에서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수급인 B업체는 자신의 종사자에 대해서 각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 이 경우 A업체와 B업체 둘 다 B업체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474, 202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