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50억원의 계산 기준
- 작성일2022/12/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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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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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바,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각 건설공사 현장단위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2, 202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