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유예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수급인등의 근로자 포함 여부
- 작성일2022/12/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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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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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상 부칙 제1조에 따른 유예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사업주의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7,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