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중대재해 보고대상
    • 작성일2022/12/01 18:42
    • 조회 117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대표자의 직계 및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고성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 대상인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 외에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다른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3, 2022.1.26.)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