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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인정 여부
    • 작성일2022/12/02 14:28
    • 조회 150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편성 및 집행 실적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 시】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의무주체와 내용 등이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에 비추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에 관한 비용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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