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의미
- 작성일2022/12/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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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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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법 시행령 제4조제5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이 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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