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적용 관련,
1. ‘나목’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의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따르면 되는지
2. '다목'의 '공사기간'의 경우 추상적인 기준으로 보이는 바, 기준 및 절차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이 있는지
【질의1에 관한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이하 “도급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이하 “수급인등”)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이하 “도급인등”)는 도급등을 하기 전에 수급인등의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도급등 도급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때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으로 정하되, 총 금액이 아닌 가급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수급인등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일응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의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의무주체와 내용 등이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에 비추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등 수급인등의 작업 수행과정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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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에 관한 회신】
❏ 안전 보건에 관한 공사기간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별도의 독립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사의 규모 종류 유형 등에 따라 도급인등이 자율적으로 수급인등의 안전 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되,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하여서는 안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6,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