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2/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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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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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의 종사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건설공사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에 개입하였을 경우, 이를 공사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로 보아 법 제5조를 적용 해야 하는지 2. 공사 현장에 대한 지배 운영 관리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3. 공사 수행 시 안전관리는 수급인이 하면 되는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를 하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경영책임자등 외에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영책임자등도 처벌 대상인지 【 질의1, 3, 4에 관한 회신 】
❏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과 공 사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의 완성을 주문하고, 공사기간 동안 종사 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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