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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책임 관련
  • 작성일2022/12/02 14:39
  • 조회 169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주체가
1. 사업주인지 법인인지, 또는 양자 모두인지
2. 사업주와 법인 양자 모두라면, 이는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인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소속된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관련 소관 부처이며, 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의 경우 추가질의 사항은 동법 총괄부처인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로 문의 바람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4,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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