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기준
- 작성일2022/11/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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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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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채용시교육’)을 해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채용시교육 시간은 1시간임 *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다만,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일 뿐 일정기간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는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週)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교육 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 (예시) '21.11.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11.14.(일))의 채용시교육은 면제되나, 11.15.(월)에 동일한 업무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채용시교육 실시
(산재예방지원과-887, 20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