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법 부칙 제1조에 따른 법 적용 유예 대상의 “상시 근로자 50명” 산정 시 수급인(협력업체) 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2. 같은 회사 A지역 사업장 20명, B지역 사업장 40명일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각각 별개로 산정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각 지점별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미만이라도 회사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라면 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1.1.27.부터 적용).
(중대산업재해감독과-546,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