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상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과 관련된 의무는 개별 법령상의 위험점검 및 대응의무와 다른 것인지?
- 작성일2022/12/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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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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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환경부 |
내용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개념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