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되는지?
- 작성일2022/12/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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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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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환경부 |
내용 |
반드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님.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별 안전․보건법령 혹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동법 시행 전 구성된 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신규인력의 채용이 아닌 이미 채용된 자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함.
다만 단순한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는 아님. 사업주는 해당 인력의 배치와 업무부여가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경우 인력을 충원하거나 업무부여를 수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인력 및 업무부여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