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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사항의 점검은 반드시 직접 실시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2/03 18:57
    • 조회 126
    질의회시 번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회시 기관 환경부
    내용

    그렇지 않음.

     

    기존의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교육실시 등을 점검하는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새로운 교육실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법령에 따른 교육실시를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조치할 의무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임. 사업주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이행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추가, 인력배치 등 의무이행에 충분하도록 사업환경을 개선할 의무를 부담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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