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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개별적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2/03 19:02
    • 조회 134
    질의회시 번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회시 기관 환경부
    내용

    반드시 업무별로 인력을 구분하여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 외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1) 타 법령에 따른 기존 안전보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2) 그 외 자체적으로  인력 및 조직을 두고 있는 경우의 활용도 가능함. 더불어 아래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 업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적정한 인력배치와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함.

     

    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업장에 기존 안전·보건 인력과 조직을 두고 있던 경우 해당 인력과 조직을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조직이 관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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