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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과 관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작성일2022/12/03 19:07
    • 조회 150
    질의회시 번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회시 기관 환경부
    내용

    ❏ 일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위험점검 후 징후를 발견했을 때 대응조치 중 하나로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신고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참고1】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약국개설자 및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의2 제1항). 
    【참고2】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함 ( 재난안전기본법 제19조제1항). 

     

    ❏ 또한 판매중단, 가동중단 등의 명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참고1】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1항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참고2】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제7항 
    환경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석면허용 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 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견한 위험징후가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함. 모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징후 발생 시  대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령상 규정을 참고하여 위험징후에  대응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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