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 작성일2022/12/03 19:08
    • 조회 162
    질의회시 번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회시 기관 환경부
    내용

    【긴급조치의무】 사업주 등은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생산·제조 사업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며, 판매·유통업자는 즉시 해당 원료·제조물의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이미 판매되거나 유통된 원료·제조물을 회수하고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신고의무】 사고발생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신고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신고사항]

    - 생산, 제조, 판매, 유통업자 
    -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사고 피해현황  
    -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더불어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119)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함( 소방기본법 제19조) 


    【협조의무】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업자는 다음 상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거나 유관기관이 상황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