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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이 어떠한 사항을 점검으로써 가능한지 개별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지?
    • 작성일2022/12/03 19:10
    • 조회 152
    질의회시 번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회시 기관 환경부
    내용

    인체에 유해한 주요 원료·제조물에 있어서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유해화학물질의 점검사항] -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사용업 모두 해당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확인 
    - 공정안전정보, 안전장치 현황 확인 
    - 안전관리계획 점검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점검사항] - 생산·제조 및 수입업자 
    -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위해성 정보 
    - 살생물제품 제조, 보관시설,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농약 및 원제의 점검사항] 
    - (제조, 원제업, 수입업) 시설 및 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 (판매업)

    -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의약, 식료품, 사료와 구별하여 진열, 판매하고 있는가? 
    -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 식료품 또는 사료 보관장소와 분리되어 있는가? 
    - 환풍, 차광시설과 잠금장치가 완비되어 있는가?  
    - 바닥이 방수처리 되어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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