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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에서 동일한 사고 및 원인의 어떤 의미이며, 치료기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 작성일2022/12/03 19:12
    • 조회 208
    질의회시 번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회시 기관 환경부
    내용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해당 부상과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2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치료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2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당 질병과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3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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