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 작성일2022/12/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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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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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되,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