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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해도 되는지?
    • 작성일2022/12/03 19:24
    • 조회 169
    질의회시 번호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이에 비추어 보면 전담 조직은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위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 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는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 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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