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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2/03 23:24
    • 조회 9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26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53호, 2015.9.25.개정) 제8조의 ‘지지점의 강도’ 기준이 적용되는 방망의 종류가 무엇인지

     

    【회 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는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동 고시 제3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임

     

    (산업안전과-5268,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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