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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3 23:25
    • 조회 11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44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본질안전방폭구조에 연결된 Strain Gauge는 단순기기가 될 수 있으며 이때 Gauge의 파라미터 값이 명확하게 정해지고(자체평가), 이에 관한 명문화된 문서를 가지고(방폭인증서 제출없이) 사용자가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질의하신 ‘Strain Gauge’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별표11] 2호라목1)에 따른 수동부품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고시 [별표11] 2호라목4)에 따라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라면 설치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5443,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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