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기준
- 작성일2022/11/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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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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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과 36번의 분류기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36번의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과 동 시행규칙 별표21(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을 비슷한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의 물질을 판단함에 위험물안전법을 참고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폭발성 물질 등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의 대상 물질은 동 시행규칙 별표18(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의 판단 기준에 따르고, 동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36번(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의 대상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동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36번의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과 대부분 공통되나 일부 물질은 별개로 규정되어 있어 따로 판단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근거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특별교육 대상물질의 판단기준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을 따라야 함
(산재예방지원과-796, 2021.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