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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실시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작성일2022/12/05 10:37
    • 조회 150
    질의회시 번호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위험성평가 실시의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ᆞ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ᆞ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 자료실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해설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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