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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은 구분되어 있나요?
    • 작성일2022/12/05 10:38
    • 조회 136
    질의회시 번호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인 사업주는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 모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청사업주는 원청노동자를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자를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해설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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