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대상은 구분되어 있나요?
- 작성일2022/12/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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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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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인 사업주는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 모두를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해설서,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