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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설립된지 10년이 지난 회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 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실시하나요?
    • 작성일2022/12/05 10:40
    • 조회 119
    질의회시 번호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는 2013년 6월12일에 제정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6조(위험성평가)는 2014년 3월13일부터 시행되며, 최초평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5년 3월12일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4년 3월13일 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해설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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